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4>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